이 조례는 함평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000300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대상
군수는 함평군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는「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유자 또는 거주자로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가장이 거주하는 주택
65세 이상인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그 밖에 군수가 화재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0400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제000500조 지원신청
조례 제3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 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이나 친족 또는 통ㆍ이장이 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결정 등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