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함평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탕성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4.15.>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17.4.15.>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제0003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고 함평군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4.15.>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4.15.>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계, 전문가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4.15., 2022. 1 2. 29.>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8.3., 2017.4.15.)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담당이 된다.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제000600조 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5.>
제000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