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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라 함평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3., 2017.4.15.)

제000200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1

함평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탕성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4.15.>

2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17.4.15.>

1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2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3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4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제0003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고 함평군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4.15.>

2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4.15.>

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계, 전문가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4.15., 2022. 1 2. 29.>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8.3., 2017.4.15.)

5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담당이 된다.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제000600조 위원회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5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5.>

제000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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