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구성

1

함평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2

단장은 단원이 호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군수가 위촉한다.

3

간사는 방재단의 단원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4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개인은 별지 제2호 서식, 단체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함평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 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6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수 있다.

7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원은 군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군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8

읍·면 지역자율방재단 대표는(이하 "읍면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단원 중에서 호선된 자로 한다.

제000300조 임원의 역할

1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2

단장은 함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4

읍면대표는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5

단장, 간사, 읍면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400조 해임

단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단장은 단원을 해임 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함평군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5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함평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구성한다.

2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3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4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7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0006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 한다.

2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뗘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 ‥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조사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3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4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소집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재단장 또는 군수는 단원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1.>

2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2.31.>

제000800조 운영 등

1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분기 1회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함평군재난안전 대책본부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시기·인원· 조건·임무 등에 대해서는 함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방재단의 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7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10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뗘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제0009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100조 교육

1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2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군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 및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16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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