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전통 한옥을 보존 육성하고 한옥민박 및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을 관광자원화 하여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한옥" 이란 주요구조부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 "한옥보존시범마을"이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보호가 필요한 지역 및 한옥마을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3. "그 밖의 지역"이란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4. "한옥 관광자원화사업" 이라 함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복마을 조성사업,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등을 말한다. 5.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권자가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도지사 또는 군수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6. "한옥 신축"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행위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전부 개축, 재축을 포함한다)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7.31, 2018.12.31.> 7.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건물소유자 또는「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0.5.12.> 8. "한옥의 외관"이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형태는 별표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한옥보존 시범마을 내에 위치한 한옥신축 행위와 그 밖의 지역에서 한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 민박형 한옥에 한정한다. 다만, 「전라남도 한옥지원 및 진흥 조례」에 따라 한옥신축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한옥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000400조 설치

군수는 한옥의 보존 및 건립 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함평군 한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0005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1.>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지역개발과장, 민원봉사과장, 문화체육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고건축ㆍ한옥ㆍ문화ㆍ예술ㆍ역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함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9. 14. 2013.8. 9. 2018.12.31., 2020.7.15., 2022. 1 2. 29.>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12.31.>

6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7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8.12.31.>

제000600조 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한옥신축 기준의 수립 · 변경 및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 보조금 지원 적용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31.> 4. 제11조의 한옥지원자금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제13조의 지원결정 취소 및 원상회복, 자금회수 등의 조치 결정에 관한 사항 6. 이 조례에서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한옥의 보존 및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심의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8.12.31.>

제000700조 회의

1

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8.12.31.>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000900조

삭제 <삭제 2018.12.31.>

제0011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한옥신축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옥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 등의 심의을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3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옥신축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3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4

지원대상자는 한옥 신축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001200조 지원시기

군수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액을 한옥신축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001300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 환수

1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제11조제3항의 기간 내에 한옥신축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사착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12.31.>

3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요구조부를 무단변경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18.12.31.>

4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한옥신축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8.12.31.>

2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한옥신축 보조금을 받은 자가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는 등의 행위로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3

군수는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4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ㆍ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한다. <개정 2018.12.31.>

제001400조 전매행위 제한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준공 후 3년 이내에는 한옥을 전매(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제001500조 등록

1

제11조에 따른 지원대상 한옥소유자 등은 한옥신축이 완료된 후 군수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

제1항의 한옥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3

제2항의 한옥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관계서류를 검토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 등록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4

(삭제 2015.10.30.)

제001600조 등록대장 작성관리

군수는 등록한옥의 유지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옥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3항의 한옥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제15조제4항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3. 한옥수선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제4장 보 칙

제001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한옥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라남도 한옥지원 및 진흥 조례」,「전라남도 한옥지원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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