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등이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지침"이란 건축물, 가로(街路), 주ㆍ야간경관,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가설울타리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 요소에 대한 관리방안을 밝힌 지침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군수는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합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법 제3조의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경관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 절차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제안내용의 적정성
경관계획의 필요성
재원조달 방안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그 밖에 군수가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한 주민에게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0005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의 경관관리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지침 운용 4. 교량 등 거대 구조물의 경관관리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 6. 야간 경관관리 7.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ㆍ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 8. 경관지구,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 9.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7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광고물,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경관 관련 교육·홍보 등 경관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지역경관의 기록 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경관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변지역의 경관 현황에 대한 분석 2. 사업비용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 3. 사업지연 및 중단 시 대처 방안 4.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및 그 비용의 조달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사진 및 설계도서 6.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용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의 적절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협의체의 운영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300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 부착,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0014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0015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001600조 경관협정서에 밝힐 사항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 운영방식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 3. 경관협정 이행계획 4. 경관협정의 승계 5.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7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영규정 등 경관협정 체결자의 합의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1.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경관협정 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거나 설정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0019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경관협정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설계 및 연구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ㆍ관리 및 홍보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협정의 이행에 드는 사업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영 제17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2. 사업비용의 산출 근거3. 지원되는 사업비용의 집행계획4. 사업의 유지ㆍ관리 계획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10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란 50억원을 말한다.
영 제1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란 50억원을 말한다.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은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002200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단,「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4. 「합천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및 다른 법령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건축물
제002300조 경관위원회 설치
제0024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002500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경관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002600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합천군의회 의원
경관업무 관련 공무원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002700조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경관위원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안건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활용한 자문이나 서면 자문을 진행할 수 있다.
경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7.10.>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8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장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수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