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조문 · 1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다. 주택관리업자라. 임대사업자마.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및 기준

1

군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보조금 신청일까지 10년이 경과한 단지 안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안의 도로, 보도, 주차장 및 가로등의 보수

2

상ㆍ하수도시설 개ㆍ보수

3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의 개·보수

4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단, 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 주기 15년이 경과 된 대상에 한정한다)

5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6

보안을 위한 보안시설(CCTV) 및 보안등의 설치 또는 개ㆍ보수

7

옥상방수, 도장공사, 외벽균열 등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8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9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공동주택 단지별 보조금 지원금액은 그 신청한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총사업비의 50퍼센트가 5백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시설물로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전의 지원일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원할 수 없다.

제000500조 지원 신청

1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의 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보조금 금액

4

자체자본 부담액

5

사업예정기간

6

사업계획서(산출근거 및 설계도면 포함)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2항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대상의 결정 및 통보

1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에 따른 합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2

군수는 지원결정 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지원대상 분야와 지원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사업 시행 등

1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착수(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수에게 착수기한 7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0800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1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 관계법령 등에 따라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제000900조 정산서 제출 및 집행내역 검사

1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사업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검사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합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100조 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제001200조 구성 등

1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4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001400조 회의

1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001500조 간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001600조 분쟁조정 신청 등

1

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선정(2명 이내)서류

2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의결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의결서(이하"의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의결로 1회에 한하여 30일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조정신청의 통지

1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대표자의 선정 등

1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의 이해관계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중에서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대표자는 해당 분쟁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3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4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1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게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3

분쟁조정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5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의견의 기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002100조 조정신청의 반려 및 종결

1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정신청을 반려 또는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2

분쟁의 성질상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분쟁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5

조정기간 중 당사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002200조 비용의 부담

1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2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관계전문가의 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3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002300조 수당 등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과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7.10.>

제0024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1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진단 등 주민안전을 위하여 긴급한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3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로 한정한다. 단,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4

군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 구조ㆍ설비 등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002500조 감사대상

1

군수는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6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2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사항

3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그 밖에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2600조 감사요청

1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3호서식의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동의자 명부

2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2700조 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감사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범위 및 대상 2.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3. 감사에 소요될 예산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2800조 감사반의 구성운영 등

1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는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3

군수는 필요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002900조 감사 실시의 통보 등

1

군수는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감사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2

군수는 미리 감사실시 사실을 해당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3100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

1

군수는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감사결과에 따라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003200조 비밀보호

1

군수는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2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3300조 감사수당 등

1

군수는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2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26조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소요되는 외부 전문가 감사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감사실시 전 군의 세입세출외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감사종료 후 제2항에 의해 입금된 금액의 잔액 발생 시 정산하여, 감사결과 통보 전까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003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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