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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 공무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합천군 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산으로서 합천군 소속 공무원 주거용도의 건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금의 조성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전입금 2. 맞춤형 복지카드 적립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제000400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12.23., 2025.12.18.>

제0005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직원 주거공간 확보 또는 임차 등을 위한 비용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3. 생활관 운영·수리비 4. 직원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적립 예치금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개정 2018.12.31., 2023. 5. 25.>

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과장, 재무과장(당연직 위원) <개정 2013.07.17,2014.7.24>

2

직원 후생 복지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위촉직 위원)

제00070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기금의 운용방향 및 장·단기 사업계획 2. 기금의 해당연도 사용계획 및 결산 3. 그 밖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8.3.20., 2018.12.31., 2020.12.23.>

제001200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001300조 기금의 관리

1

기금은 타회계로부터 독립된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계좌를 설정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2

기금은 이자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행정과장,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3.07.17,2014.7.24., 2018.3.20., 2018.12.31., 2020.12.23.>

제00150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1

군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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