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합천군이 직접 또는 민ㆍ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용지개발사업 3.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제0003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타회계전입금, 사업수입, 이자,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영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지방재정법』의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미래성장활력과장,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투자지원계장에게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4.7.24., 2018.12.31., 2023. 5. 25.>

제000600조 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군수가 지정하는 금고에 설치한다.

제000700조 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 중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0008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0009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1.> [본조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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