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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군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군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지방공단,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군민의 책무

1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2

군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군은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군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군수는 합천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합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군 탄소중립비전

2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7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제11조제1항 따른 국가 및 경상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합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군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

3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

4

연도별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

6

제40조제1항에 따른 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탄소중립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과장

2

교통, 에너지, 산림, 축산, 건축 또는 물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

3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탄소중립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0014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5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600조 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군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신·재생에너지 전환

1

군수는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도로·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1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사람과 기존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사람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9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군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군수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탄소흡수원 확대

1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군수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 산림 훼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22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군수는 군민에게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녹색성장을 위해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0023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등

1

군수는 법 제68조제2항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합천군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이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운영 지침」(환경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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