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합천군의 노후된 농촌주택의 지붕개량을 촉진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주택 지붕개량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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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주택"이란「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 농촌주택의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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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지원대상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1동당 1회에 한한다. 2. 낡고 헐었거나 노후된 농촌주택으로서 지붕개량을 희망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의 피해가 발생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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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지원 제외
제000500조 지원기준
농촌주택 지붕개량에 따른 가구당 지원 기준은 제7조에 의해 수립된 해당 연도 지원계획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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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지원신청자의 자격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 소유자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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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사업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 지원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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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지원신청 등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합천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및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2.,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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