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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주택"이란「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 농촌주택의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1동당 1회에 한한다. 2. 낡고 헐었거나 노후된 농촌주택으로서 지붕개량을 희망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의 피해가 발생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지원 제외

제3조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3. 부속 용도의 건축물

제000500조 지원기준

농촌주택 지붕개량에 따른 가구당 지원 기준은 제7조에 의해 수립된 해당 연도 지원계획에 의한다.

제000600조 지원신청자의 자격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 소유자 이어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사업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 지원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제000800조 지원신청 등

1

지붕개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3조·제4조·제5조제6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합천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및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2.,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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