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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합천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8. 6.>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4.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신설 2021. 1 2. 31.>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1. 8. 6.>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합천군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설립 등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② 합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1.>

제000600조

<삭제 2021. 1 2. 31.>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1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 2. 31.>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2. 31.> 1. <삭제 2021. 1 2. 31.> 2. <삭제 2021. 1 2. 31.> 3. <삭제 2021. 1 2. 31.>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5.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모니터링 및 홍보 7. 도시재생과 관련한 조사·연구, 모델 개발, 정책 제안 등 8.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안에서의 임차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000900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2

행정기관 공무원

3

공공기관·민간기업·상공회의소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4

주민협의체 등 시민단체 대표

5

지역 내 주민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3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3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4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

4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5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001100조 지원금의 환수

1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8. 6.>

제0012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1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 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9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5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6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제0012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절차

1

제12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 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3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해당 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0013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합천군 계획 조례」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2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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