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합천군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 및 홍보하여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생활편의 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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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면 지역의 주민에게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2. "마을"이란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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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적용범위
군 관할 구역의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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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마을방송시스템 기능
군의 마을방송시스템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 공공단체 등의 행정정보 전달 및 홍보 2. 재해·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3.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전달 및 홍보 4. 그 밖에 읍·면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 행정안내 등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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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설치·운영 기준
제000600조 신청 절차 및 선정
제000700조 관리·운영자의 지정
1
관할 읍·면장은 해당마을 이장을 관리·운영자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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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마을방송시스템을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로써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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