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지도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17, 2015.09.23., 2017.12.31.>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31.>
제000300조 장학생 추천 요건
새마을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한다.)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이상 일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17., 2017.12.3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12.17.>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과목별 등급 중 5등급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이거나 평점 'C'학점이상인 사람으로 학교장 또는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갈음한다. (개정 '
8.23, 2001.6.20, 2010.12.17, 2015.09.2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시·군 단위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개정 2010.12.17, 2015.09.2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조제목 개정 2017.12.31.> <개정 2010.12.17, 2015.09.23.>
제000400조 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 지도자 군 협의회장(이하"군 협의회장"이라한다)과 읍면장의 공동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군지회장(이하 "군지회장"이라 한다)이 군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군 협의회장은 새마을 지도자 읍면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7.>
제000500조 선정
군 지회장이 군 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 합천군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 개시 30일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새마을유공표창 중 상순위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개정 2015.09.23>
그 밖에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신설 2010.12.17.> <개정 2015.09.23>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지급대상 인원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른 장학금지급 인원으로 한다 <개정 1990.6.14 조례 제1090호, 2001.6.20, 2015.09.23., 2017.12.31.>
제000700조 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17.>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수와 군 지회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후 50일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17.>
제000900조 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보호자인 새마을 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 능력을 상실하여 그만 둘 때
<삭제 2010.12.17.>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할 때, 과목별 등급 중 5등급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 수의 20퍼센트 이하 또는 'C'학점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 수의 20퍼센트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개정 2010.12.17, 2015.09.2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삭제 2010.12.17.>
군 지회장은 제1항의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 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 지급을 정지 시켜야 한다.. <개정 2010.12.17.>
<삭제 2010.12.17.>
제001100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실시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 세입금은 도,군의 일반회계 전수금,국고보조금,새마을 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으로 한다.
제001200조
<삭제 2017.12.31.>
제0013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