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합천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면 협의회장을 거쳐 군 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7> 1. <삭제 2000.10.18 규칙 제902호> 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발행) 1통 <개정 2010.12.17>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4. 학교장의 추천서(별지2호서식) 1통 <신설 2010.12.17>
제000300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군 지회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소정의 추천서 (별지 제4호서식)와 새마을 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경상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 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0.12.17>
제000400조 선발
군 지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도 군수와 사전협의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는 한편 도 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7>
도 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군 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7>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학교장을 거쳐 군수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및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7>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제000500조 장학금 지급
장학금은 군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군수는 장학생에게 군수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6호서식)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