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관 및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개정 2021. 8. 6.> 3. 군 관할구역 내 학교에 근무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신설 2021. 8. 6.>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제000400조 단체장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 위촉 및 임기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추천기한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300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5.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0014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9. 26.> 1.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의견 수렴 2. 수렴된 주민 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3.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예산 집행 및 결산과정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001402조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심의 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가 군민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을 우선할 것 2. 군민 안전사고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할 것 3.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업은 제외할 것 4.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할 것 5. 이미 설치 운영 중인 합천군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할 것 [본조신설 2024. 9. 26.]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0016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관외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700조 회의 소집 및 의결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군수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80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900조 회의결과 공개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수, 심의안건, 의결내용, 출석위원 명단 등 회의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읍·면장의 임무
읍·면장은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따른 협조
제002200조 재정 및 실무 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 워크숍, 설문조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6.>
제002300조 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등을 위해 읍ㆍ면별로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지역회의는 읍ㆍ면별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지역회의는 공동위원장제로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위원장 중 1명은 읍·면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지역회의 구성은 읍ㆍ면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등 이미 구성된 단체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 9. 26.] [종전 제23조는 삭제 < 2024. 9. 26.>]
제002400조 포상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천군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