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 12.>

제000200조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1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군 안의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 3. 6.>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 법 제7조제1항제12조제1항에 따라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7. 6. 12., 2009. 3. 6.> 2. 민영주차장: 군수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의3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9. 3. 6.>

제000202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 2. 23.>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구분 조사하되,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할 것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 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세분(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등)하여 조사구역의 주소지 내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주간ㆍ야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할 것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하며,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할 것 4. 조사시기의 세부일정은 군수가 정하되, 연중 주차 수요의 변화가 크지 않은 시기로 정할 것 5. 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000302조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개정 2020. 1 2. 23.>

1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2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제1항 각 호는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3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규모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한한다. <개정 2023.11.2.>

제000303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 2. 23.> 1. 특산물 판매점 2.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자동차전문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제000400조 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9. 3. 6.>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그 밖에 주차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09. 3. 6.>

제000500조 주차장의 표시

1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3. 6.>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개정 2009. 3. 6.>

2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2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 3. 6.>

3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그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6.>

4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0006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4와 같다.

2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요금을 받는다. <개정 2009. 3. 6., 2023.11.2.> 1.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에 한한다.)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미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별표 4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이하 "주차요금"이라 한다)에 30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는다. 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주차요금에 30분 단위로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는다. 3.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무단 이동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는다. 4. 공영주차장을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는다.

3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9. 3. 6.>

제000700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3. 6., 2023. 1 1. 2.>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2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정기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주차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을 반환한다. <개정 2009. 3. 6., 2023. 11.2.> 1. 삭제 <2023.11.2.> 2. 삭제 <2023.11.2.>

제000800조 요금의 감면

1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9. 3. 6., 2018. 1 2. 31.>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한 용도로 사용 중인 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2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개정 2009. 3. 6., 2018. 1 2. 31., 2023.11.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로서 본인이 탑승(직접 운전하거나 대리 운전하게 하여 탑승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가 부착되어 있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소유의 자동차로서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4. 경남 I-다누리 카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 5. 각종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4대지방선거 등)일에 투표를 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투표 확인증을 소지한 자의 자동차 6. 「대기환경 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로서 지자체가 발급하는 임산부 주차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신설 2021. 8. 6.> 8.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또는 가족이 탑승한 자동차 <신설 2021. 1 2. 31.> 9. 「합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가 탑승한 자동차 <신설 2022. 4. 15.>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실납세자로 인정한 자의 소유차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단, 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에 한한다.)

3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는 주차요금 6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07. 6. 12.>

4

재난발생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공익적 목적이 요구되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 8. 6.>

제000900조 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시간,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3. 6.>

제001002조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1. 8. 6.>

제001003조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주차구획

1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주차구획(이하 "배려주차구획"이라 한다)은 법적설치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교통약자"란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4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3

배려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지대가 없는 밝은 위치

2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고 CCTV 감시가 용이한 위치

3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4

배려주차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 8. 6.>

제0011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3. 6.> 1.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개정 2009. 3. 6.> 3. 그 밖에 공영주차장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개정 2009. 3. 6.>

2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9. 3. 6.>

3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인으로서 계약상의 관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관리권을 양도ㆍ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07. 6. 12., 2009. 3. 6.>

제001200조 주차전용 건축물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6. 12., 2009. 3. 6., 2023.11.2.>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제0013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기준

법 제19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영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영 제6조제1항 별표 1의 4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의 설치기준 란 중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를 "시설면적 100㎡ 초과 150㎡ 이하: 1대"로 한다.[전부개정 2007. 6. 12.] <개정 2009. 3. 6.>

제0014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시설물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1999. 1. 16., 2009. 3. 6., 2023.11.2.)

제001500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1

군수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그 시설물의 준공에 맞추어 별표 6의 공영주차장(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주차장의 무상 사용기간은 납부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별표 4의 공영주차장요금표 중 월정기권 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재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주차장 사용 요금은 별표 4의 공영주차장요금표 중 월 정기권 주차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제2항에 따른 재사용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3. 6.]

제0016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법 제19조제5항영 제9조에 따라 납부해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영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해당 부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마다 소요되는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주차면 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마다 소요되는 설치비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그 부지의 해당 연도 공시지가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산출한다. 4.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가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설치비용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3. 6.]

제001700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1

영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면수의 3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6.>

2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별표 7의 기준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장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6.> 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 전용 경사로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4.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5. 주차장의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제4장 보칙

제001800조 과징금의 처분

1

군수가 법 제24조의2제2항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3. 6.>

2

군수는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한다. <개정 2009. 3. 6.>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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