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합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합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심의 또는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운용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개발허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5.>

4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과 지방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2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다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의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연다.

2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3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계장으로 한다.

2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