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합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4>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
합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4>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5.7.24., 2019.6.21., 2023. 5. 25.>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7.2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07.24, 2015.09.23>
제00030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7.24>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000400조 회의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5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15.07.24., 2019.6.21.>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7.24., 202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