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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항만지원시설

제2조(항만지원시설)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8)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7.4, 2025.4.1>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항만기본계획의 고시

제4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5조 항만개발사업 시행ㆍ변경의 허가

제5조(항만개발사업 시행ㆍ변경의 허가)

제6조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등

제6조(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등)

제7조 항만개발사업의 고시

제7조(항만개발사업의 고시)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

제8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

제9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연장

제9조(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연장)

제10조 항만개발사업의 준공보고서 등

제10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보고서 등)

제11조 준공 전 사용의 신고

제11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제12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제12조(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제13조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전용 항만시설

제13조(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전용 항만시설)

제14조 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제14조(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영 제25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관리청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 총사업비 산정 시 제외되는 비용

제15조(총사업비 산정 시 제외되는 비용)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역시설의 준설에 드는 비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제16조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제16조(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4>

제17조 토지의 매도청구

제17조(토지의 매도청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도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매도청구서에 매도청구한 토지의 예상 매각가격 산출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

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

제19조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수신고

제19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수신고) 비관리청이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양수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20조 항만운영세칙

제20조(항만운영세칙)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영세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 항만대장

제21조(항만대장)

제22조 항만관리법인의 지정신청

제22조(항만관리법인의 지정신청)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관리법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23조 출입통제구역의 지정

제23조(출입통제구역의 지정)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장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그 지정일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지판으로 제작하여 출입통제구역 입구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관보 또는 공보,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24조 신기술 지원절차 등

제24조(신기술 지원절차 등)

제25조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제25조(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제26조 신고 대상 항만시설

제26조(신고 대상 항만시설)

제27조 사용료 대납업무 경비

제27조(사용료 대납업무 경비)

제28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신청

제28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신청)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29조 준공확인 신청 등

제29조(준공확인 신청 등)

제30조 준공 전 사용의 신고

제30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영 제60조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31조 토지의 매도청구

제31조(토지의 매도청구)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도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매도청구서에 매도청구한 토지의 예상 매각가격 산출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2조 관리기관 지정 신청

제32조(관리기관 지정 신청)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은 별지 제19호서식으로 신청한다.

제33조 입주계약 등의 신청

제33조(입주계약 등의 신청)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34조 시정기간

제34조(시정기간) 법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35조 토지 등의 처분 신청

제35조(토지 등의 처분 신청)

제36조 잔무 처리

제36조(잔무 처리) 법 제7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란 입주계약의 해지 당시 체결되어 있는 수출 또는 수입 계약의 이행과 물품의 재고 조사 및 처분을 말한다.

제37조 공동시설

제37조(공동시설) 법 제77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도로, 가로등, 울타리, 체육시설 및 운동장을 말한다.

제38조 우선지원 대상 기반시설

제38조(우선지원 대상 기반시설) 영 제78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수지(遊水池) 시설 및 광장을 말한다.

제39조 행정처분 기준 등

제39조(행정처분 기준 등)

제40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40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41조 재결신청서

제41조(재결신청서)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제42조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

제42조(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 영 제89조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제43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

제43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

제44조 수수료

제44조(수수료)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제4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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