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해남군수 소속으로 해남군에 설치된 모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에 해남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기관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군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 원칙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남군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요건
군수는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군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 절차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필요성
다른 위원회와 성격ㆍ기능 중복 여부
유사위원회 활용 가능성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군수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할 수 있다.
군수는 위촉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원 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이나 선정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위원회의 성격상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긴급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종료되는 경우
그 밖에 군수가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군수가 위촉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해남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제000800조 청년의 위원회 활동 보장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위원 스스로 해촉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그 직을 사임해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 방법을 개별 위원회 설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을 통보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제13조 단서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의 일정 통보 및 안건ㆍ회의 자료 배부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001300조 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록 또는 회의 요지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500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점검 및 정비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 구성ㆍ운영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현황 및 운영 현황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시정ㆍ보완 사항 및 통폐합 필요성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정비 계획 등이 포함된 위원회 운영 현황을 매년 12월까지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과 군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응하는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그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