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과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0. 9. 15.>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도로·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 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개정 2020. 9. 15.> 7.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신설 2020. 9. 15.> 8. "제설ㆍ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신설 2020. 9. 15.> 9.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삭제 2020. 9. 15.>
제000400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 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7]
제000500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예시도는 별표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 부분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20. 9. 15.>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000600조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자는 제2항에 의거 제설·제빙작업이 불가능 할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재료(염화 칼슘, 모래 등)를 읍·면사무소에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15.>
제000900조 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