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각종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개정 2023. 7. 3.>
제000300조 위원회설치 및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 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군수가 공동주택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다만, 「자치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은 제외)
제0004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건축허가과장,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 1. 15.>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0005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품의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분쟁조정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000800조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 7.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001100조 분쟁의 조정신청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입주자"란 세대별 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를 말하며, 1세대당 1명을 원칙으로 하고, 재산권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가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전체입주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한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
제2항에 따른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조정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청취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출석을 요구받은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0013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분쟁으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다만, 분쟁조정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가가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001400조 조정의 효력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비용부담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계전문가ㆍ참고인 등의 출석이나 자료요구 및 감정ㆍ진단ㆍ검사ㆍ시험 등 조정심사에 필요한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공무원의 출석ㆍ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각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금융기관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거부ㆍ중지되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예치한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