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남군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영위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1. 3. 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5> 1.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관리인)를 말한다. <개정 2021. 3. 9.>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1. 3. 9.> 3. "공동주택단지"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1. 3. 9.>
제000300조 종합계획 수립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해야 한다. <신설 2021. 3. 9.>
제0004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 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관사(官舍), 회사사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2.6.15> <개정 2021. 3. 9.>
제000500조 지원대상
군수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5> <개정 2021. 3. 9.> <개정 2021. 3. 9.> 1. <삭제 2020. 3. 16.>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이용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개정 2020. 1 2. 15.> <개정 2021. 3. 9.>가.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다. 어린이 놀이터 보수라. 경로당, 경비실 등 보수 <개정 2020. 1 2. 15.>마. 주차장 보수 <신설 2020. 3. 16.>바.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신설 2020. 3. 16.>사. 수목 가지치기 <신설 2020. 3. 16.>아.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자.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개선차.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신설 2020. 1 2. 15.>카. 외벽 도장 및 옥상방수 <신설 2021. 3. 9.>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지원기준
<개정 2021. 3. 9.>
군수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70의 범위 안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하고, 5년 이내에 중복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 3. 9.>
제5조제2항제2호차목은 개소당 1천만원 이하로 하고, 제1항 상한액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 한다. <신설 2020. 1 2. 15.> <개정 2021. 3. 9.>
제000700조 지원방법
<개정 2021. 3. 9.>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6.15> <개정 2021. 3. 9.> 1. 신청자의 성명(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개정 2021. 3. 9.> 4. 자기자본 부담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3. 9.>
군수는 제7조제1항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1에 따라 조사 후 해남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 3. 9.>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의 타당성 2. 보조사업내용의 적합성 3. 사업금액산정의 적정성 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제000800조 사업자 선정
<개정 2021. 3. 9.>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1. 3. 9.>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개입찰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입찰대행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9.>
제000900조 준공검사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1. 3. 9.>
<개정 2021. 3. 9.>
제001100조 지원결정의 변경·취소
군수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에라도 사업 시행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 3. 9.>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계획서상 예정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비용이 드는 경비 중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001200조 보조금의 반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지원결정내용 및 조건,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3. 9.>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 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개정 2021.
9.>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제001300조 보조사업의 변경내용 등
관리주체의 사정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의하여 보조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3. 9.>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1.01> <개정 2021. 3. 9.> <일괄개정 2023. 1 1. 15.>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