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지"란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의 녹지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2. "도시녹화"란 식생·물·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의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주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남군 관할구역 안에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녹지활용계약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인 단일토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3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인 토지 또는 단일 토지가 아닌 토지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녹지활용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제000500조 행위의 제한

1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2

녹지활용 계약체결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행위

3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물건적치, 수목 매매·굴취·벌채

4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2

군수는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 체결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소유자가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제000700조 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비용의 지원

군수는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에 대하여 녹지 설치·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유지관리

1

군수는 계약기간 중 녹지에 대하여 군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계약기간 만료 및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녹지 내에 설치된 조경 등 시설물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녹지활용계약 체결자 중 어느 한 쪽이 계약내용을 위반 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녹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을 계약을 위반한자가 변상한다.

제001100조 녹화계약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녹화계약구역은 구획 단위로 하고 녹화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제001200조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계약의 체결·이행 및 녹화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규약을 정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녹화계약의 체결

1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제12조에 따라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녹화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2

토지소유자 등이 녹화계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녹화계약체결 요청 시 군수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4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군수는 계약의 명칭·구역·위치·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체결된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소유자 등이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2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하여 제12조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001500조 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묘목 등의 소유권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본다. 다만, 지원된 묘목 등을 굴취·벌채·훼손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001700조 묘목 등 지원

군수는 계약의 대상지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묘목·초화류, 생울타리 설치 및 벽면녹화 등에 필요한 비용 2. 시비, 병충해 방제,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 비용 3. 녹화전문가의 자문 또는 지도와 정보제공, 설계 및 유지관리 상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계약위반 조치

1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 중 일부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계약을 위반한 자로 하여금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군수는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녹화계약이 해지된 경우 녹화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토지소유자 등이 변상한다.

제001900조 관리

1

군수는 도시공원과 녹지를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해남군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원조성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원관리를 위한 기반시설의 보수·개량사업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3.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4. 조림·육림사업 및 수목식재 행위

제002100조 점용허가의 기간

1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공원·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공원 또는 녹지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2200조

〈삭제 2015.10.8〉

제002300조 점용료의 납부

1

법 제24조제38조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3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점용허가 취소의 귀책사유가 점용받은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개정2015.

10

8〉

제002400조 점용료 면제

군수는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002500조 사용제한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 사용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3. 음식물 등을 반입하는 행사 4. 소음 유발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공원 또는 녹지 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승인조건을 준수하지 아니 한 사람 또는 단체가 재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제002600조 금지행위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 대상 공원은 법 제2조 제4호의 공원시설이 시설된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에 한한다.

제5장 도시공원위원회

제0027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해남군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0028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남군의회의 의원

2

도시공원업무 관련 실과소장

3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군수는 위원 중 사망·질병·품위손상·장기불참·원에 의한 사직 등 유고가 있을 때 임기만료 이전이라도 위원을 위·해촉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개정2016.10.12>

제002900조 임기

제28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0031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32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3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이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절차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제2474호 2015. 1 0. 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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