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해남군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나. 군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에 대한 사용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이 자유와 권리를 존중받으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군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목적으로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주민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공동체 인식의 회복을 지향할 것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 3. 마을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 및 군수의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갖는다.
군수는 주민의 마을 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운영 3.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전통문화·예술 및 역사보존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사업 4.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5. 인근 지역 학교와 연계한 교육 공동체 사업 6. 그 밖에 마을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제000800조 지원신청 등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
제000900조 사업평가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 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지방재정법」제32조의 8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보조금 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제001100조 마을공동체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대상 및 범위 2.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의 결과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업무 담당 과장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업무 관련 공무원 중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해남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나. 주민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위촉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위촉해제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0015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회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6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1700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군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800조 지원센터의 사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제7조 각 호의 지원 2.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한 연구 및 분석·평가 지원 3. 마을공동체 간의 연계망 구축 4.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교육ㆍ연수ㆍ박람회 및 견학 지원 5.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자문 6. 마을 지도자 양성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실시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001900조 관리 및 운영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기관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은 연도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중 동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