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읍ㆍ면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 및 홍보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해남군 읍ㆍ면 지역의 주민들에게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2.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이란 전화 또는 앱으로 마을에 방송을 송출하고, 수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 2. 19.> 3. "마을"이란 「해남군 읍ㆍ면ㆍ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 각 리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를 제외한 리를 말한다. 4. "관리ㆍ운영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 공공단체 등의 행정정보 전달 및 홍보 2. 재해ㆍ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3.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전달 및 홍보 4. 그 밖에 읍ㆍ면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제000400조 지원기준 등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마을의 마을회관 등의 장소에 마을방송시스템을 신규 또는 교체 설치 등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
제1항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설치가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이 파손된 경우 <개정 202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
19.>
제000500조 지원절차 등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이장 등 마을대표자가 마을회의 회의를 거쳐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지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마을의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등에 있어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제000600조 관리ㆍ운영자의 지정 등
관할 읍ㆍ면장은 해당 마을 이장을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한다.
해당 마을 이장에게 관리ㆍ운영자의 역할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읍ㆍ면장은 마을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 마을 주민을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마을 주민에게 관리ㆍ운영자의 역할을 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마을방송시스템을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로써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관리ㆍ운영비용의 부담
군수는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제 <개정 2026. 2. 19.>
제000800조 시스템의 활용
전화 또는 앱을 이용하여 방송을 송출하거나 수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주민에게 혜택이 있는 정보를 송출할 때는 특별한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 또는 앱으로도 수신할 수 있도록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을방송시스템을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6.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