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문학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하고 문학 발전을 위하여「문학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설치한 해남군 백련재 문학의 집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을 말한다. <개정 2018. 5. 1.> 2. "문학인"이란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 5. 1.> 3. "동호인"이란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5. 1.> 4. "문학활동"이란 문학과 관련된 내용을 체험하고 향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 5. 1.> 5. "해남군 백련재 문학의 집"(이하"문학의 집"이라 한다)이라 함은 한국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한옥을 활용하여 문학 창작이나 각종 문학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 5. 1.> 6. "운영"이라 함은 관리주체로서 문학의 집 설치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 등을 징수하며 그 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5. 1.> 7. "사용"이라 함은 문학의 집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의 내용에 따라 문학인, 동호인, 교육기관 등 시설의 이용을 원하는 자가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 5. 1.> 8. "위탁운영"이라 함은 해남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로 부터 위·수탁 계약을 통해 문학의 집을 관리·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 5. 1.>
제000300조 위치
해남군에서 설치한 문학의 집은 해남군 해남읍 녹우당길 129-29에 위치한다. <개정 2018. 5. 1.>
제000400조 사용 용도
문학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개정 2018. 5. 1.> 1. 문학인의 창작 활동 및 다양한 문학활동 2. 땅끝순례문학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3. 문학 관련 동아리 및 학교, 유관단체의 문학활동 4. 해남군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문학관련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2조 사용자의 범위
문학의 집은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5. 1.> 1. 문학인, 문학 관련 협회, 문학 관련 동호인 2. 문학활동을 하기 위한「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유아교육법」 제7조의 유치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청소년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000500조 시설의 종류
군수는 문학의 집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 1. 사용자들이 휴식 또는 창작 할 수 있는 문학창작공간 <개정 2019. 1 2. 16.> 2. 다양한 문학 활동이나 강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 <개정 2019. 1 2. 16.> 3. 소규모 회의나 토의를 할 수 있는 토론방 4. 사용자들이 음식을 조리하고 먹을 수 있는 공동 주방
제000600조 사용허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시작 5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다만, 모바일,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시설 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8. 5. 1.>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용허가조건 및 사용료 납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사용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1.>
제000700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신설 2018. 5. 1.>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 시작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 할 수 없을 때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군수는 제2항의 사유로 인해 사용료 반환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반환금은 그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신설 2018. 5. 1.>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의 면제가. 제4조 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나. 제4조 제5호에 따르되,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함이 인정된 경우다. 땅끝순례문학관과 공동 으로 주최·기획·초청·후원하는 경우 <신설 2019. 1 2. 16.> 2. 사용료의 20% 감면가. 제4조의2에서 정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문학활동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나.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10명 이상의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9. 1 2. 16.>다.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동시 사용할 경우라.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가 문학활동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0. 3. 16.>
제000900조 사용기간 및 시간
<신설 2018. 5. 1.>
시설물의 사용기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사용허가서에 따르되,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문학창작공간 장기 사용기간은 최대 10개월 이내로 한다. <단서신설 2019. 1 2. 16.>
시설물 사용시간은 각 공간의 특성과 운영여건에 따라 군수가 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 2. 16.> 1. 시설물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또는 주말에 관계없이 개방하되,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미개방일로 한다. 2. 다목적실과 토론방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를 원칙으로 하나 시설관리 및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 16.> 3. 문학창작공간을 사용할 경우 1일은 그날 16: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한다. 단, 미개방일이 포함된 경우 미개방 이전일 16:00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 2. 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부지 및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 <개정 2018. 5. 1.>2. 감염병 환자 <개정 2018. 5. 1.>3. 시설관리 책임자 등의 정당한 관리행위를 방해하는 자4. 고성방가 또는 질서문란 행위로 다른 사용자들의 사용을 방해하는 자 <개정 2018. 5. 1.>
제001100조 사용자의 의무
<신설 2019. 1 2. 16.>
문학창작공간 장기 사용자는 사용공간을 매월 최소 15일 이상 사용 하여야 한다. 단, 해외여행 및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 서식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군이 시설 관리를 위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해당 시설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시에 군수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신설 2019. 1 2. 16.> 1. 사용자는 사용료 납부, 사용의무 등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은 사용자가 사용료 미납 및 제11조 사용자 의무 미준수시에 경고 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땅끝순례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에 자료 제출, 교육 프로그램 강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사용공간 내의 제반 시설을 훼손하여서는 안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적절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시설 내에서 음주, 애완동물 사육 등 공동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시설의 안전관리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001300조 퇴실 및 원상보존
<신설 2019. 1 2. 16.>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퇴실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에 이를 통보하고 퇴실 할 수 있다.
모든 사용자는 퇴실 시 원상 보존의 의무를 가진다.
제001400조 위탁운영
군수는 문학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18. 5. 1.>
제001500조 위탁기간 등
<신설 2018. 5. 1.>
제11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1502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신설 2018. 5. 1.>
군수는 문학의 집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 관계 공무원과 당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위원회는 수탁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확인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및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당해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7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 약정조건 및 제반사항 준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건물 안전유지관리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양도금지 등
제001800조 사용허가 및 위탁의 취소 등
<신설 2018. 5. 1.>
제11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사용허가 또는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할 때
제13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할 때
제14조에 따른 양도금지 등 의무를 위반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위탁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위탁의 취소로 그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다.
제001900조 손해배상 등
제002100조 청문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위탁운영의 취소를 할 때에는「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
제002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용허가·관리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회계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같은법 시행령」및「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일괄개정 2023. 1 1. 15.>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