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 3. "관리인"이란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해남군 행정구역 내「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 중 관사(官舍), 회사사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3. 4. 17.>
제000400조 지원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각종 재난 및 위험시설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사업은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500조 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지원하되 그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6조에서 규정한 보조사업의 종류 중,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사업은 개소당 1천만원 이하로 하며 본문의 지원 상한액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개정 2023. 4. 17.>
제2항 본문 중 그 상한액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규모, 세대수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7.>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3. 4. 17.>
보조금이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7.>
제000600조 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경우와 같다. <개정 2023. 4. 17.> 1. <삭제 2023. 4. 17.> 2. <삭제 2023. 4. 17.> 3. <삭제 2023. 4. 17.> 4. <삭제 2023. 4. 17.> 5. <삭제 2023. 4. 17.> 6. <삭제 2023. 4. 17.>
제000700조 보조금의 신청 등
군수는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보조금신청서를 공동주택지원계획에 따른 공고 신청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7.> 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사업교부 결정전에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여부에 대한 증명서류인 금융기관의 예금확인서와 관리인 선임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3. 4. 17.>
제00080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해남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 4. 17.>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7.>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7.>
제000900조 사정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보조금의 정산보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7.>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명서류 1부 <개정 2023. 4. 17.> 3. 공사 전ㆍ후 사진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지출증명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개정 2023. 4. 17.>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군수는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삭제 2023.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