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해남군의 공공자원인 태양광, 풍력자원 등을 통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주민참여 발전소"란 법 제27조의2에 따라 지역주민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소(이하 "발전소"라 한다)를 말한다. 5. "개발이익"이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및 활용을 통해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및 같은 조 제12호의8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등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일체의 지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개발이익 공유"란 주민참여에 따른 발전사업의 이익을 공유하거나 그 밖에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7. "주민참여 대상"이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주민을 말한다. 8. "주민조합"이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을 참여하기 위하여 설립한 협동조합,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법인을 말한다. 9. "합산"이란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발전 허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인접 필지에 동일 또는 동일 계열 사업자 2개 이상 신청한 경우 발전용량 모두를 합하여 계산함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공자원인 태양광과 풍력자원 등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27조의2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이익 공유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조합의 결성 및 설립에 관한 자문 및 지원
주민조합의 운영 및 회계 등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 또는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 및 홍보
그 밖에 주민참여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법 제27조의2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주민참여가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로부터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받아 개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협력의무에 따라 송전선로 등의 건설을 위해 송ㆍ변전설비 인근지역 토지 보상 및 취득 등의 방법을 통해 주민의 재산상 피해예방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재정 지원 등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참여주민과 주민조합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및 융자를 할 수 있다.
군수는 발전사업 및 개발이익 공유 계획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해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조합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위해 공유재산이 필요한 경우 법 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으며,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민참여 권리 등
군수는 법 제27조의2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주민이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그 참여 금액의 비율은 총사업비의 4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발전소 반경 내 주민참여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주민과 군의 지분참여 권리는 별표 2와 같다.
유형별 주민참여 한도는 별표 3과 같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주민수용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참여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주민참여 수익금은 사업자와 주민 간의 협의를 통해 연 2회 이상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남사랑상품권, 현물, 지역사회 공헌 사업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참여 주민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 되었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해당 주민의 참여 지분의 권리는 상위법령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6항에 따라 참여 지분권리가 조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해당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6개월 이내 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발전사업자의 자격 기준 등
합산 설비용량 500킬로와트 이상인 태양광 발전시설, 3,000킬로와트 이상 풍력 발전시설 및 송ㆍ변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는 주민이 참여하는 발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의 자격 기준과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기준에 적합한 사업자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주민들과 협의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제출
발전소가 폐업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철거 비용을 산출한 보증증권 등을 포함한 발전시설물 일체의 철거계획 제출
군이 참여하는 공공 및 상생 발전사업, 또는 발전용량 40메가와트 이상인 사업의 경우,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 금액을 총사업비의 10퍼센트 이상으로 권고하고 협의를 통해 이를 적극 반영한다.
제000700조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이익 공유 및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남군 신ㆍ재생에너지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 개발행위허가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관한 기본 방향 3.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해남군 신ㆍ재생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 재생에너지 계획의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이익공유 발전소 지정에 관한 발전용량 합산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지원하는 융자, 지원, 감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투자 및 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당연직 위원은 건축허가과장,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경제산업과장, 건설도시과장, 산림공원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에너지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위원의 사정으로 본인이 위원장에게 해촉을 신청한 때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운영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300조 이익공유 발전소 및 단지 지정 고시 등
·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선정된 지구를 발전소 및 단지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구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발전사업 개요(용량, 규모 및 예상발전량, 계통연계방법 등) 4.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군수는 이익공유 발전소로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수용성 제고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과 협력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001400조 지정 등의 취소
제001500조 발전사업의 양수,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 및 승계 등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기존의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한 주민 또는 주민조합 등과 협의하여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발전사업의 양수 인가 등 신청 서류에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지방자치단체 참여 범위
군수는 관내에 추진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출자ㆍ출연할 수 있다.
제001700조 이익공유에 관한 특례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4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등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지역의 민관협의체와 협의하여 개발이익 공유를 추진할 수 있다.
제001800조 초과이익 공유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40메가와트 이상 발전소는 발전소의 연평균 발전량이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상의 예상 연평균 발전량 대비 8퍼센트 초과 시 공공자원으로 얻은 이익을 더 많은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초과 소득액의 1퍼센트 이상을 고향사랑기부금, 장학사업기금 또는 주민환원사업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001900조 자료제출 요구
군수는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제도에 필요한 경우 이해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2100조 포상
군수는 재생에너지산업의 기술 개발, 이용 및 보급 등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2200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사무에 관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