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ㆍ확대,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에너지관련 시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해남군의 에너지를 이용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란 「에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분산에너지"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5. "에너지 자립"이란 지역에 필요한 에너지를 외부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6. "에너지전환"이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 생산ㆍ소비 방식에서 신ㆍ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생산ㆍ소비 방식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7. "농업인" 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8.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그 밖의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와 「전기사업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9. "주민조합"이란 주민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10.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11. "주민주도형 사업"이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발전허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계속 두고 있는 주민 또는 주민조합이 참여하여 관리ㆍ운영하는 방식의 발전사업을 말한다. 12. "공공 발전사업"이란 군이 공공의 목적으로 추진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13. "영농형태양광" 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에 이용하면서 해당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을 병행하는 것을 말한다. 14. "자발적 협약"이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자가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나 군과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5. "RE100"이란 재생가능에너지 전력(renewable electricity) 100퍼센트를 말하며, 기업 등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2050년까지 전량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방향
군은 다음 각 호의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및 에너지 공공 관리 방향 구축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3.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4.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5. 주민 또는 주민조합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6.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ㆍ추진 7. 관내 기업의 RE100 달성을 위한 지원 및 협력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정책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에너지 관련 교육 및 사업 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공 발전사업 및 주민상생 발전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군수는 관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및 의무
주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주민은 군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를 성별, 연령, 소득 등을 고려한 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주민은 군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에너지 의식 함양, 주민 수용성 제고 등 에너지 시책 실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 제고 및 군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사업자는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및 처리의 모든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절약 시설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및 RE100 달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사업자는 에너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발사업 시행 시 적정 시공능력을 보유한 지역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전문기능을 갖춘 지역주민 일정비율 이상 채용
지역기업으로부터 직접 조달 가능한 자재 품목이 품질기준에 적합할 시 우선 매입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에 이익 환원
그 밖에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사업자는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양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700조 지역에너지계획
군수는 종합적인 에너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남군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지역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 수급의 추이ㆍ전망 및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에너지의 안정적 운영 및 공급을 위한 대책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확대 방안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ㆍ복지 및 안전을 위한 대책
에너지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국내ㆍ외 조사 및 현황
지역여건에 맞는 주민주도형 및 공공 발전사업의 발굴, 활성화 방안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신청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관내 기업의 RE100 달성 및 재생에너지 수요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방안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전문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주민에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에너지센터 설립
군수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지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ㆍ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ㆍ활용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에너지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교육ㆍ홍보지원 및 관리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신ㆍ재생에너지 이해와 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설명회 등 개최
관내 기업의 RE100 달성 및 재생에너지 수요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및 협력 등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공공부문
군수는 공공 부문의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노력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에너지절약형 사무용 기기 구입
공용차량 구입 시 저공해자동차 구입
청사,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건물 신축 시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여부 검토 및 설계 반영
군수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할 때 에너지절약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산업부문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및 RE100 달성을 위하여 산업체에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한다.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 내에서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비중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제001300조 자발적 에너지전환 협약
군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협회 등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제001400조 주민주도형 사업
주민주도형 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농형태양광
마을발전소
에너지자립마을
그 밖에 군수가 주민주도형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은 제1항에 따른 주민주도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 자문, 인ㆍ허가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001500조 영농형태양광
군수는 영농형태양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품목 발굴 및 재배방법 등의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001600조 마을발전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마을발전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발전사업 2. 마을주민이 출자하여 주민조합으로 운영하는 발전사업 3.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발전사업
제001700조 에너지 자립마을
군수는 지역의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001800조 지역자원의 연구ㆍ조사
군수는 주민주도형 사업의 추진을 위해 환경, 공간, 형태, 주민의 에너지 인식 전환, 주민 참여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자원의 연구ㆍ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자원의 연구ㆍ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지역 내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0019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역에너지계획 및 주요 에너지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에너지 관련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에 관련된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ㆍ지역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 이익공유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2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200조 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심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심의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2300조 위원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002400조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재정지원 등
군수는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에너지 기금ㆍ예산 등으로 확보할 수 있다.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ㆍ사업자ㆍ민간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료비 지원, 에너지 시설 효율개선, 에너지 시설 보급 등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에너지 관련 사업을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때에는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