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해남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ㆍ도비 보조금 7.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참여를 위한 주민교육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 개발사업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군수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군수는 기금을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해남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별도의 계좌로 구분하고,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6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15.>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15.>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옥외광고물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 기능 등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간사 및 수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서기는 옥외광고업무 담당자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했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4. 위원이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001100조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200조 기금관리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출납부를 갖추어 두어 기금의 적립ㆍ예치상황과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해야 한다.
제001300조
삭제 <개정 2023. 1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