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9항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5.>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에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1. 9. 15.>

제0003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1

기금운용관은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10.17, 2011.4.15, 2016. 1 0. 12> <개정 2021. 9. 15.> <개정 2022. 1 1. 15.> <개정 2023. 1 2. 15.>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1 2. 15.>

제000500조 수입

1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과목, 금액, 날짜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1 2. 15.>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1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지급금은 대지급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1 2. 15.>

2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000602조 상환독촉

「의료급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독촉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1 2. 15.>

제000700조 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 2. 28.> <개정 2023. 1 2. 15.>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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