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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해남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400조 단체장의 책무

1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민참여 예산 범위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다만,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2. 예산절감방안 및 세입증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발전방향에 대한 사항

제0007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1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900조 의견제출 등

1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접수된 예산편성 제안은 관련부서의 사전검토 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군수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복지정책과장,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관광실장, 건설도시과장, 산림공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0. 9. 15.> <개정 2021. 9. 15.> <개정 2022. 1 1. 15.>

5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정·세무·예산·법률 등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읍·면별 1명 이상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

6

군수는 제5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모집일정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고,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며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7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8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주소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등

제001300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원칙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개선사항 등 의견제출

2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접수된 사업에 대한 의견제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의 이용 배제

5

군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 편성권 행사범위에서 활동

제001400조 회의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등은「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1조를 준용한다.

제0015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실비보상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협의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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