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관리책임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총괄 담당부서와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1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실태조사의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한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 다만,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로 선정하며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가.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별로 구분하여 조사나. 주차 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평일ㆍ주말, 적법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전에 실시한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주차장 실태조사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400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미만인 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가.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나. 주택가(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2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주차장 확보율을 기준으로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건설 등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법 제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및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제000600조 주차장설비기준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 주차구획은 별지 1에 따라 배치한다. 다만, 주차장관리자(군수 및 법에 따라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2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평행주차형식으로 배치해야 한다. 다만,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도로의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형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

제000700조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1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도시철도건설사업

6

그 밖에 단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이어야 한다.

3

법 제12조의3제3항「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 :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제0008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군수는 공영주차장 관리를 법 제8조제2항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주차장 인근 노인단체 및 동 자생단체 등 주민자율조직

5

전통시장상인회

6

국가유공자. 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 및 단체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

2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img152999841

3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해당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수탁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책임을 진다.

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때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000900조 사무의 위임

1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공영주차장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공영주차장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1100조 노상주차장의 관리

1

노상주차장관리자(군수 및 법 제8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는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노상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거나 운영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2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에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이용을 제한하는 날의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등

1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관광지나 시장 등에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범위에서 군수가 달리 정할 수 있다.

2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에서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에게 주차요금 외에 해당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제001300조 주차요금의 감면 등

1

군수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2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001400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1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 징수를 위해 노상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운전자등에게 주차카드를 발급하거나 주차표를 교부할 수 있다.

2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운전자등이 주차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주차시간측정계기를 노상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다.

3

주차권은 1일 주차권과 월정기 주차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하되, 군수는 주차권을 구입한 자가 주차장의 폐쇄 등 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노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1

1일 주차권 : 1일 주차권의 가격 × 사용하지 않은 1일 주차권 매수

2

월정기 주차권 : 월정기 주차권의 1일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금액 × 노상주차장 미사용 일수

제001500조 주차거부 금지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상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자동차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싣고 있는 경우 3.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나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001600조 노상주차장 표지

1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이하 "노상주차장표지"라 한다)를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노상주차장 운영 시간

4

주차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상주차장 이용 시 주의할 사항

2

노상주차장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001700조 노외주차장 관리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관리ㆍ위탁은 제11조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본다.

제001800조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등

1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2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운전자등에게 대한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주차요금 감면,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본다.

제001900조 주차장의 표지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표지는 제16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표지에 따른다.

2

노외주차장위치안내표지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설치한다.

제4장 부설주차장

제0021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가 2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2200조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군수는 법 제19조제5항영 제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무상사용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0023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1

법 제19조제5항영 제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가 군수에게 납부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물 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3

제2항에 따른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 부지가 두 개 이상의 필지로 이루어진 경우 각 필지 토지가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4

법 제19조제6항 단서 및 영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산정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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