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택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 의식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군수는 해남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012. 2. 5. 이전에 사용승인된 주택에 한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 예방을 위해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결정 등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지원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로 결정한다.
제000700조 지원방법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설치 희망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은 소방점검기관 및 전문업체에 위탁ㆍ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