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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과 해남군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임차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임차인을 말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증료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실태조사

군수는 군의 전세사기피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해남군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1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해남군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제4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사업

1

군수는 주택임차인 보호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임대차계약 등 주거안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사항 안내다.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나. 「지방세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다. 법 제28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라.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주택임차인 보호 및 군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된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1

군수는 법 제28조의2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 그에 따른 조치

2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중 임대인 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000800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 등

1

군수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군수는 중앙행정기관,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과 군민 주거안정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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