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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자신의 마을을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탄소중립마을로 만들어가는 창조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마을"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10호 이상 가구로 이루어진 공간(주거지, 거리, 공동시설 등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으로 도로ㆍ하천ㆍ산 등의 경계에 따라 외형상 하나의 취락이나 아파트단지를 형성하여 환경ㆍ문화ㆍ풍습 등을 공유하는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말한다. 3. "탄소중립마을 만들기"란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기후 및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마을로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말한다. 4. "추진위원회"란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하며, 이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

군수는 탄소중립마을 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분석ㆍ평가ㆍ연구 및 보고

3

추진위원회의 계획수립 지원

4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교육, 연수, 박람회, 세미나, 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6

전문가 파견, 활동 공간의 확보 등 활동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기본계획

1

군수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환경 보전을 위하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남군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본계획과 방향

2

종합적이고 계획적 추진체계

3

각종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기본계획은 도시계획 등 군 관련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해남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제7조의 해남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000500조 행정협의체

군수는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 소관 부서와 공동체, 도시계획, 문화체육, 산림녹지 등 관계 부서 간에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체(이하 "행정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1

군수는 탄소중립마을 만들기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해남군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2

심의위원회는 탄소중립마을 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정성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연간 운영계획 및 공모ㆍ제안사업 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해남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해남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000700조 추진위원회 구성 등

1

탄소중립마을 만들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별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2개 이상의 마을이 공동으로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추진위원회는 이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추진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선출한다.

3

주민은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군과 협력해야 한다.

4

추진위원회는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의 계획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야 한다.

제000800조 지원사업

1

군수는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

2

탄소중립 주민실천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하천 수질개선 및 물순환 사업

4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사업

5

미세먼지 등 공기질 개선 사업

6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자원순환 사업

7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군수는 탄소중립마을 만들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교류 및 도농교류활성화, 민간분야 파급효과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마을만들기와 연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관련기관ㆍ단체, 연구기관, 언론기관 등과 공동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신청 및 결정

1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추진위원회는 그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 지급, 보조금 환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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