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5>
제2조 개발구역 지정 제안
제2조(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5>
개발구역과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의 개요
개발구역의 문화재 분포현황
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
개발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개발구역의 경계와 그 설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 이상 5천분의 1 이하의 지형도
개발구역의 지적도 사본 및 임야도 사본
개발구역의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제3조 간이공작물
제3조(간이공작물)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0.10.15, 2013.3.23, 2019.1.2>
비닐하우스
양잠장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장
퇴비장
탈곡장
제4조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제4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공사 등의 사업추진상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배치도(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및 토석ㆍ자갈을 채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제6조 준공검사신청 등
제6조(준공검사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