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4>
제2조 종합계획의 입안절차
제2조(종합계획의 입안절차)
제3조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
제3조(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
제4조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 종합계획의 고시 등
제5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제6조 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제7조 개발구역 지정요건 등
제8조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작성지역
제8조(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작성지역)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중 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개발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9조 개발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제9조(개발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제10조 개발구역 지정ㆍ변경 고시
제11조 개발구역의 규모
제11조(개발구역의 규모)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6.11>
제12조 개발구역 지정 요청 등에 따른 구비서류
제12조(개발구역 지정 요청 등에 따른 구비서류)
제13조 개발구역의 심의대상 건축물과 심의사항
제13조(개발구역의 심의대상 건축물과 심의사항)
제14조 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와 관련한 토지의 매수 비율
제15조 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제16조 행위 등의 제한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제17조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제17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제18조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9조 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제19조(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제20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20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21조
제21조 삭제 <2010.10.14>
제22조 기초조사계획서의 작성 등
제22조(기초조사계획서의 작성 등)
제23조 기초조사의 범위 등
제23조(기초조사의 범위 등)
제24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5조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제26조 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제26조(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제27조 준공검사 등
제27조(준공검사 등)
제28조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기준
제29조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제29조(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제30조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구성
제30조(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구성)
제31조 협의회의 운영
제31조(협의회의 운영)
제32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제32조(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제33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3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34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3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35조 해양관광자원의 이용
제35조의2 폐교재산 활용
제35조의2(폐교재산 활용)
제35조의3 개발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35조의3(개발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36조 국고보조금의 지원
제36조(국고보조금의 지원)
제37조
제37조 삭제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