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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과학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각종 해양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립해양과학관의 법인격

제2조(국립해양과학관의 법인격)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제7조 임원의 임기

제7조(임원의 임기)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1조 이사회

제11조(이사회)

제12조 재원

제12조(재원)

제13조 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제13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제14조 차입금

제14조(차입금) 해양과학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장기 차입할 수 있다.

제15조 후원회

제15조(후원회)

제16조 자료의 위탁ㆍ관리

제16조(자료의 위탁ㆍ관리)

제17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17조(자료제공의 요청) 관장은 관계 행정기관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18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19조 감독

제19조(감독)

제20조 주변경관의 보존

제20조(주변경관의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해양과학관 주변지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비밀엄수의무

제21조(비밀엄수의무) 해양과학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해양과학관이 아닌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해양과학관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4.12.20>

제23조 준용

제23조(준용) 해양과학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해양과학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 벌칙

제25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과태료

제2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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