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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수익사업

제2조(수익사업)

1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해양과학관(이하 "해양과학관"이라 한다)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

해양과학관 시설의 임대

3.

해양과학관 관련 출판물, 간행물 및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

4.

해양과학관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5.

해양과학관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6.

해양 관련 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과학관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조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해양과학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수익사업 승인신청서

2.

수익사업 계획서

3.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해양과학관은 사업연도가 끝나면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수익사업 실적서 및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해양과학관은 수익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3조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의 요구

제3조(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의 요구)

1

해양과학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그 밖에 출연금등의 요구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2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사실을 해양과학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4조 출연금등의 지급

제4조(출연금등의 지급)

1

해양과학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연금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분기별 사업계획서

2.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

2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반영하여 출연금등을 지급한다.

3

해양과학관은 출연금등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4

해양과학관은 출연금등의 분기별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5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1

해양과학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현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기부자"라 한다)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2

해양과학관은 기부자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부한 현금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에 대해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기부금품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3

해양과학관은 기부금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4

해양과학관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1

해양과학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각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 내용

3.

수혜 대상

4.

사업비용

5.

그 밖에 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3

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총칙

2.

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자금계획서

4.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4

관장은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제7조(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관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1.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서류

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수입ㆍ지출 결산서의 의결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제8조 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제8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해양과학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금의 장기 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 차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1.

차입처, 차입 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2.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을 적은 서류

3.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제9조 잉여금의 처리

제9조(잉여금의 처리) 해양과학관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해양과학관의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제10조 후원회

제10조(후원회)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관의 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는 해양과학관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2

후원회의 회원은 후원회를 통하여 해양과학관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의 회원은 해양과학관의 사업 중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관장은 후원회의 회원에게 해양과학관에서 제작하는 출판물, 간행물 및 기념품 등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관장은 제2항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사용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용 명세를 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자료의 위탁·관리

제11조(자료의 위탁ㆍ관리)

1

관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관리를 위탁한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가 훼손ㆍ파손되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관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관리를 위탁한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ㆍ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12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1

관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파견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파견요청 사유

2.

파견기간

3.

파견 인원

4.

파견인력의 전문 분야 및 자격요건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과학관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3

해양과학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해양과학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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