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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해양레저관광산업

제2조(해양레저관광산업)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제3조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법 제5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제5조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5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6조 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제6조(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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