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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립박물관단지를 풍요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국립박물관단지"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39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개발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적되어 건립되는 다수의 국립박물관 및 연계시설을 말한다.

2.

"통합운영지원센터"란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연계시설"이란 수장고, 어린이체험관 및 주차장을 말한다.

4.

"수장고"란 국립박물관단지의 각종 자료의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어린이체험관"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다른 박물관과 연계하여 어린이를 위한 전시기획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법인격

제3조(법인격)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설립

제4조(설립)

1

지원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2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1

지원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조직 및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법인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2

지원센터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건설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1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립박물관단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국립박물관단지 공동ㆍ연계사업 발굴 및 기획

3.

국립박물관단지 공동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4.

국립박물관단지 내 시설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5.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 사업의 홍보 및 지원

6.

국립박물관단지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7.

박물관자료(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사업 수행을 위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장에 관한 사항

8.

연계시설 전시기획 및 운영

9.

연계시설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

연계시설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

11.

다른 법령에 따라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12.

국립박물관단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4.

그 밖에 국립박물관단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건설청장에게 인정받거나 위탁받은 사업

2

제1항제12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마다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임직원

제7조(임직원)

1

지원센터에는 상임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및 비상임 임원으로서 7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2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청장이 임면하고, 이사와 감사 및 직원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임원의 임기

제8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4

감사는 지원센터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3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1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1

지원센터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지원센터의 상임임원이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지원센터의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2조 이사회

제12조(이사회)

1

지원센터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 재원

제13조(재원)

1

지원센터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국내외 개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의 찬조금ㆍ기부금 또는 후원금

3.

제15조에 따른 차입금

4.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2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3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제14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1

지원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차입금

제15조(차입금) 지원센터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6조 후원회

제16조(후원회)

1

지원센터는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2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지원센터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3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건설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에 인계하여야 한다.

4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제17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1

국가는 지원센터의 설립당시 건설청장이 관리하던 국가소유 박물관자료의 전문적인 보존ㆍ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2

지원센터가 소유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박물관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박물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이사장은 관계 행정기관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박물관 자료의 전시와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제19조(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1

이사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원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파견 기간 중 파견 근무를 해제하려면 이사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 감독

제20조(감독)

1

건설청장은 지원센터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2

건설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건설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실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비밀엄수 의무

제21조(비밀엄수 의무) 지원센터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박물관단지 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국립박물관단지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 「민법」의 준용

제23조(「민법」의 준용)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 벌칙

제25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과태료

제26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

2.

제22조를 위반하여 국립박물관단지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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