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립박물관단지를 풍요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립박물관단지"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39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개발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적되어 건립되는 다수의 국립박물관 및 연계시설을 말한다.
"통합운영지원센터"란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연계시설"이란 수장고, 어린이체험관 및 주차장을 말한다.
"수장고"란 국립박물관단지의 각종 자료의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어린이체험관"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다른 박물관과 연계하여 어린이를 위한 전시기획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법인격
제3조(법인격)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설립
제4조(설립)
지원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과 주소
공고의 방법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지원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자산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회계에 관한 사항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조직 및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인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지원센터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건설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국립박물관단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국립박물관단지 공동ㆍ연계사업 발굴 및 기획
국립박물관단지 공동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국립박물관단지 내 시설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 사업의 홍보 및 지원
국립박물관단지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박물관자료(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사업 수행을 위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장에 관한 사항
연계시설 전시기획 및 운영
연계시설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연계시설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
다른 법령에 따라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국립박물관단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국립박물관단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건설청장에게 인정받거나 위탁받은 사업
제1항제12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마다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임직원
제7조(임직원)
지원센터에는 상임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및 비상임 임원으로서 7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청장이 임면하고, 이사와 감사 및 직원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임원의 임기
제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감사는 지원센터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1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지원센터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지원센터의 상임임원이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지원센터의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2조 이사회
제12조(이사회)
지원센터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 재원
제13조(재원)
지원센터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내외 개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의 찬조금ㆍ기부금 또는 후원금
제15조에 따른 차입금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제14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지원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차입금
제15조(차입금) 지원센터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6조 후원회
제16조(후원회)
지원센터는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지원센터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건설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에 인계하여야 한다.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제17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국가는 지원센터의 설립당시 건설청장이 관리하던 국가소유 박물관자료의 전문적인 보존ㆍ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지원센터가 소유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박물관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박물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이사장은 관계 행정기관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박물관 자료의 전시와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제19조(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이사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원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파견 기간 중 파견 근무를 해제하려면 이사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 감독
제20조(감독)
건설청장은 지원센터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건설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건설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실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비밀엄수 의무
제21조(비밀엄수 의무) 지원센터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박물관단지 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국립박물관단지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 「민법」의 준용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 벌칙
제26조 과태료
제2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