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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수익사업

제3조(수익사업)

제4조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4조(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5조 출연금등의 지급

제5조(출연금등의 지급)

제6조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제6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제7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8조 결산서 등의 제출

제8조(결산서 등의 제출) 이사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제9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 제15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자금 차입 승인신청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잉여금의 처리

제10조(잉여금의 처리)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11조 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 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제12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제13조 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제13조(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제14조 운영평가의 실시

제14조(운영평가의 실시)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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