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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예정지역등의 변경

제2조(예정지역등의 변경)

제3조 예정지역등 안에 있는 구역등의 존치 여부에 대한 협의 등

제3조(예정지역등 안에 있는 구역등의 존치 여부에 대한 협의 등)

제4조 주변지역의 행위제한 완화

제4조(주변지역의 행위제한 완화)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변지역의 행위제한 완화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3.27, 2008.11.26>

제5조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조(주변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조의2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제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제6조 이전계획의 고시 등

제6조(이전계획의 고시 등)

제7조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의 지정

제7조(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의 지정)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은 읍ㆍ면 또는 동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해야 한다.

제8조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

제8조(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

제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0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대행

제10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대행)

제11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 개발계획의 수립

제12조(개발계획의 수립)

제13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4조 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제14조(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26>

제15조

제15조 삭제 <2008.10.20>

제16조

제16조 삭제 <2008.10.20>

제17조 토지등의 수용 등

제17조(토지등의 수용 등)

제18조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신청

제18조(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에 대한 공급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토지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8조의2(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9조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제19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제19조의2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제19조의2(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제20조 선수금

제20조(선수금)

제21조 공사완료의 공고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2조 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

제22조(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7>

제23조 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위원회 및 그 소위원회의 위원,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그 밖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 2019.1.22>

제24조 건설청장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 시설

제24조(건설청장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 시설) 법 제3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5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제25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건설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 후에 해당 청사ㆍ부대시설 및 그 부지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2.11>

제26조 공공시설의 범위 등

제26조(공공시설의 범위 등)

제27조 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 등

제27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 등)

제27조의2 국유재산의 범위

제27조의2(국유재산의 범위)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공공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8조 주변지역지원사업

제28조(주변지역지원사업)

제28조의2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제28조의2(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제28조의4 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제28조의4(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0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제28조의5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28조의5(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29조

제29조 삭제 <2019.1.22>

제29조의2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기준 등

제29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기준 등)

제29조의3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제29조의3(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제29조의4 공동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는 연구기관

제29조의4(공동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는 연구기관) 법 제63조의9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6.22>

제29조의5 공동캠퍼스의 입주절차 등

제29조의5(공동캠퍼스의 입주절차 등)

제29조의6 공익법인의 설립

제29조의6(공익법인의 설립)

제29조의7 공동캠퍼스 입주승인의 취소

제29조의7(공동캠퍼스 입주승인의 취소) 건설청장은 법 제63조의9제8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대학과 법 제63조의9제1항제2호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 증표

제30조(증표) 법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부착한 후 증표의 발행자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1조 업무의 위탁

제31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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