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정지역등의 변경
제2조(예정지역등의 변경)
제3조 예정지역등 안에 있는 구역등의 존치 여부에 대한 협의 등
제3조(예정지역등 안에 있는 구역등의 존치 여부에 대한 협의 등)
제4조 주변지역의 행위제한 완화
제5조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조(주변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조의2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제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제6조 이전계획의 고시 등
제6조(이전계획의 고시 등)
제7조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의 지정
제8조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
제8조(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
제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0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대행
제10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대행)
제11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 개발계획의 수립
제12조(개발계획의 수립)
제13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4조 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제15조
제15조 삭제 <2008.10.20>
제16조
제16조 삭제 <2008.10.20>
제17조 토지등의 수용 등
제17조(토지등의 수용 등)
제18조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신청
제18조의2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8조의2(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9조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제19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제19조의2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제19조의2(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제20조 선수금
제20조(선수금)
제21조 공사완료의 공고
제22조 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
제23조 수당 등
제24조 건설청장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 시설
제24조(건설청장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 시설) 법 제3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5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제26조 공공시설의 범위 등
제26조(공공시설의 범위 등)
제27조 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 등
제27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 등)
제27조의2 국유재산의 범위
제28조 주변지역지원사업
제28조(주변지역지원사업)
제28조의2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제28조의2(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제28조의3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제28조의3(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법 제60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28조의4 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제28조의5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28조의5(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29조
제29조 삭제 <2019.1.22>
제29조의2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기준 등
제29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기준 등)
제29조의3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제29조의3(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제29조의4 공동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는 연구기관
제29조의5 공동캠퍼스의 입주절차 등
제29조의5(공동캠퍼스의 입주절차 등)
제29조의6 공익법인의 설립
제29조의6(공익법인의 설립)
제29조의7 공동캠퍼스 입주승인의 취소
제30조 증표
제31조 업무의 위탁
제31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