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제2조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2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위한 교육ㆍ의료ㆍ문화ㆍ체육ㆍ공원ㆍ대중교통시설 및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이전지역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지역주민과의 화합 및 융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위한 주택건설용 공공택지의 우선공급, 기숙사 건립 등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에 관한 사항
지원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기업ㆍ대학ㆍ연구소간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교류를 위한 여건이 갖추어진 단지의 조성과 유관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제2조의2 입주승인 신청 등
제2조의2(입주승인 신청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입주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3.27>
영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영 제3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8.3.27>
영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입주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으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사업계획서
변경사유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나 입주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의3 양도신고
제2조의3(양도신고)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3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
제4조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제4조(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영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5조 간이공작물
제5조(간이공작물) 영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2.15>
비닐하우스
양잠장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장
퇴비장
탈곡장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제6조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제6조(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그 밖에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요구하는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서류
제7조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서
제8조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제9조 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제9조(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영 제17조제8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조성원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비용
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제10조 종전부동산 감정평가
제10조(종전부동산 감정평가)
이전공공기관 또는 매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 외의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관련 종전부동산의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재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