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 및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건축물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관계자"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나 해제공사감리자 또는 해체공사시행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안전관리 등
군수는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관계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 등을 작성하여 배부할 수 있다.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의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체공사시행자는 건축물 해체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시행자 및 감리자 등이 기재된 해체공사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현장에 소화기 등 임시 소방시설 및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해체자문
군수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제출한 해체계획서 내용 중 불합리하거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홍성군 건축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0600조 안전교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한 해체작업과 관련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안전조치 등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공사시행자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체공사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비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을 차단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의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관계기관 협조 등
군수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작·보급, 안전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