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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 및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책무

1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2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안전관리 등

1

군수는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관계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 등을 작성하여 배부할 수 있다.

2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의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3

「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해체공사시행자는 건축물 해체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시행자 및 감리자 등이 기재된 해체공사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5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현장에 소화기 등 임시 소방시설 및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해체자문

군수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제출한 해체계획서 내용 중 불합리하거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홍성군 건축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0600조 안전교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한 해체작업과 관련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안전조치 등

1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공사시행자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해체공사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비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을 차단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4

제3항의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관계기관 협조 등

1

군수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작·보급, 안전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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