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전문가"란 「건축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업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자로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말한다. 2. "총괄건축가"란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및 주요사업의 기획, 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 조정ㆍ자문 역할을 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3. "공공건축가"란 개별 공공사업에 대하여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민간전문가의 활동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건축담당 부서를 말한다. 5. "사업부서"란 공공건축, 공공사업 등의 사업을 전담하는 관련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총괄건축가 운영 등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요 공공사업의 기획, 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총괄건축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총괄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총괄건축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ㆍ도시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조정 및 자문
군수가 발주하는 공공건축, 공공사업의 기획ㆍ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에 관한 총괄 조정 및 자문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 및 기획에 대한 자문
공공건축가 운영을 위한 체계 마련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 심사
그 밖에 공공건축ㆍ공공사업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자문
제000400조 공공건축가 운영 등
군수는 개별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영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해 15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공공건축가를 위촉한다.
공공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ㆍ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에 대한 조정 및 자문
군수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건축 설계 공모에 대한 심사, 검토 및 자문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업무 참여
그 밖에 공공건축ㆍ공공사업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자문
총괄건축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선출하여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민간전문가의 자문절차
민간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건축가 추천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추천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 자료를 검토하여 총괄건축가와 협의 후 공공건축가를 선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전문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민간전문가와 사업 추진 단계별로 협의하여야 하며, 민간전문가의 자문사항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민간전문가 업무지원
관리부서의 장은 민간전문가의 활동내역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민간전문가의 자문사항에 대한 사업부서의 이행 여부를 해당 사업의 종료 시까지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민간전문가의 해촉
군수는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사의를 밝히는 경우
제000800조 민간전문가의 준수사항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총괄건축가는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홍성군의 공공사업(입찰, 설계공모, 용역수행 등)에 참여할 수 없다.
공공건축가는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공공건축가로 지정된 해당 공공사업(입찰, 설계공모, 용역수행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제000900조 수당 등
군수는 민간전문가가 회의 참석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총괄건축가의 수당은 인건비와 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인건비는 해당년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에 근무일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하며, 여비는「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공공건축가의 수당은 자문비와 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자문비는「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여비는「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