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제0003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1

홍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3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0400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법 제89조제2항제4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000500조 보조금의 지원범위, 결정 등

1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 및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이하 "공동체 활성화"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2

군수는 매년 공동주택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보조금 대상자가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2023.6.30.>

3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에서 임대주택은 제외하고, 8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준공 후 7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제6조제1항제7호ㆍ제11호ㆍ제12호 및 제6조제2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30.>

4

보조금은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6조에 따라 지원한 각 호 중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제1항제7호ㆍ제11호ㆍ제12호 및 제6조제2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0.14., 2023.6.30.>

5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6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4.>

7

군수는 제5조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제8조에 따른 홍성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2.10.14.> [제목개정 2022.10.14., 2023.6.30.]

제000600조 보조금의 지원사업

1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30., 2022.10.14., 2023.6.30., 2024. 1 1. 5.> 1.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방범을 위한 가로(보안)등 설치ㆍ보수(소모품 등 경미한 사항은 제외) 2. 상수도 및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3.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실외 주민운동시설 유지ㆍ보수 4.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5. 범죄예방 목적의 단지 내 CCTV 설치 6. 옥상 방수, 건물 내ㆍ외벽 공용부분 도장공사 및 안전점검(100세대 미만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한한다) 7.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8. 삭제 <2023.6.30.> 9.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재활용품 분리시설 현대화 등) 10. 옥상 비상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 11.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 투표 비용 12. 단지 내 보안등의 전기료 13. 자전거 보관소ㆍ택배 보관함ㆍ우편 보관함 설치 및 유지보수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6.30.>

1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관련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공동주택 내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군수는 제2항의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중 개인의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구성되거나 타 기관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6.30.>

제000700조 보조금의 지원금액

1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70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총사업비가 5백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2022.10.14.>

2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료(연체료는 제외)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0.14.> <개정 2023.6.30.>

제000800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

1

군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률 및 회계의 자문 등을 위하여 홍성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 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장, 건축허가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1. 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회의원 1명 2. 건축 및 토목 관계 전문가 1명 3.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명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제2항의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4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5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2. 단지별 지원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001100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의뢰를 받아 안건을 검토한 위원의 수당 등에 대하여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27.>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6.15., 2023. 9. 27.>

제001300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1

군수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공동주택관리 업무 과장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를 따른다.

6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위원회의 운영, 수당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11조를 준용한다.

제001400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분쟁조정의 신청

1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5.> 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경우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한다)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2

위원장은 분쟁조정 사건 중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조정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다만, 신청의 철회와 조정안의 수락, 선정대표자의 해임과 변경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당사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은 내용과 별지 제2호서식의 선정대표자 선임(해임ㆍ변경)계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600조 조정의 거부와 중지

1

군수는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해당 분쟁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4

「공동주택관리법」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5

분쟁의 성질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1700조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1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답변서를 작성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사실 조사ㆍ검사 등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 또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ㆍ검사 및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분쟁조정의 조정

1

군수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과 동시에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 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거나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출석을 요청하여야 하며, 출석을 요청받은 사람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을 당사자로 본다.

4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답변서를 작성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6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 및 날인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7

당사자가 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002100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1

군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홍성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법학,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이상

2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1명 이상

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1명 이상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이상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1명 이상

3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수당에 대한 사항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002300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1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3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5

간사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되, 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부

3

회의에 상정된 안건 및 회의결과

4

그 밖에 논의된 주요 사항

제002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공동주택관리의 감사

제002500조 감사의 요청

1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군수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감사 요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감사 요청 동의서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2600조 자료제출 요구

1

군수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감자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3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수감자나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002700조 감사실시 결정

1

군수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군수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법령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수는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9조에 따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제002800조 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제27조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900조 감사반의 구성 등

1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

2

감사반장은 공동주택관리 업무 팀장으로 한다.

3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003100조 감사의 실시

1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3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32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1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감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2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3300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제003400조 감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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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와 감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3500조 감사결과의 처리

군수는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003600조 요청인의 비밀보호

군수는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003700조 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사ㆍ검토 수당을 지급한다. 1. 1일당 4시간 이내 조사ㆍ검토 : 20만원 2. 1일당 4시간 초과 조사ㆍ검토 : 30만원

제003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감사의 실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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