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홍성군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공동주택에서 경비ㆍ환경미화원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와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군수는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고려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및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군수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000400조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9.30.>
입주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군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9.30.]
제000500조 지원의 범위
군수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1.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2. 그 밖에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군수는 근로자의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군수는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0007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군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